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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한 살때 입양해 20년을 넘게 양육한 부모를 상습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폭언까지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모는 양아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부모를 걷어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15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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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모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습 폭행을 당한 부모는 재판부에 아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부모는 1999년 A씨를 입양해 20년 넘게 양육했다.
고춘순 판사는 “양부모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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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