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 News1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6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여)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4시35분쯤 경북 영천시의 한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약 33㎞의 속도로 운전하다 B양(7)의 왼쪽다리를 앞바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30km를 초과하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