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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자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쫓아낸 의붓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집에 있던 의붓딸 B양(10대)의 손목에서 자해 흔적을 발견하고 화가 나 B양을 집 밖으로 쫒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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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양이 일주일가량 집에 돌아오지 않자 집 안에 있던 B양의 물건을 모두 폐기했다.
A씨는 뒤늦게 집에 돌아온 B양을 또 다시 “나가 버려라”라며 쫒아내기도 했다.
B양은 당시 자해 이유에 대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었다”고 아동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사건으로 A씨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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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