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신청사 전경.(강남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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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A씨(36)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식당 남여공용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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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성범죄 전과 2범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