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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대장동 의혹 수사팀 15명이 방역법을 위반하고 회식을 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지난달 4일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수사팀에서는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구는 식당과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회식 참여자 1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역법을 위반하도록 방치한 식당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기간 이후 과태료 및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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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