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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부인’ 전두환 항소심 재판…‘공소 기각’ 결정

입력 | 2021-11-23 11:29:00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사진은 2019년 3월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1.11.23/뉴스1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항소심 재판도 ‘공소기각 결정’이 나게 된다.

형사소송법 328조 제2항에 따르면 형사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전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다가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씨는 오는 29일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7번째 항소심 공판 기일이다.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전씨에 대한 민사 재판은 소송수계절차를 통한 피고 승계(가족)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전두환 회고록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은 공소 기각 결정이 되겠지만, 회고록 관련된 민사 재판은 헬기사격뿐만 아니라, 북한군개입설 허위 유포 등 더 망라적인 쟁점에 대한 것으로 전씨가 사망했어도 판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씨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광주시민들에게 끝내 반성과 사죄하지 않고 사망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고 역사적으로도 오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 넘겨진 전씨는 형소법 제365조를 들어 궐석재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지난 8월9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선 전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0분 만에 퇴정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간 전씨는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8월25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 중이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