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모든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앞에 숫자를 붙이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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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이 이제부턴 1호가 빠진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표기된다.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을 19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했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 번호를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바꿨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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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동산문화재의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도 제·개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