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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위험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10시께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인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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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B씨)가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이로 인해 B씨는 수술을 받고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가 깨어났다. B씨는 향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가족들 또한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게 됐다.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참작 요인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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