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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은 10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석모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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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사정들이 다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 및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 두 명은 친권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는 범행이고 이로 인해 출생 직후 친모와 떨어지게 됐고 현재 행방까지 묘연하게 된 점, 명백한 DNA 결과 존재함에도 출산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는 점 등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석씨 측 변호인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탄핵하려는 증거를 내기 어려운데 피고인의 주장은 유전자 검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며 “또 대학병원 등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과연 2018년 3월경에 출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사했으면 좋겠고 피고인이 출산 전에 근무했던 직장동료에게 출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인을 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원심에서 이미 했고 수사기관을 포함하면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다”며 “산부인과에서 출산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여부가 불확실하기에 증인만 채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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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측 증인을 신문하며 같이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후 3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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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