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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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성향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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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으로 도망치는 친구를 향해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 한 차례 더 공격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