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감염병(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일자리가 사라지고 불평등해지면서 절박한 요구들을 알리기 위해 전체 노동자들의 삶, 생존을 위해 마지막으로 광장에서 모인 것”이라는 집회의 취지를 설명하며 양형 관련 변론도 펼쳤다.
변호인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만 무죄를 주장하고 행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하며 “감염병 확산에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구형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법 위반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저에게도 책임 크다는 점을 되새기고 있다”면서도 “노동자 사회를 위해 이 중요한 시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양 위원장은 구속심사 과정에 불참하는 등 반발했고,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송치된 양 위원장을 추가 수사한 끝에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 측은 지난달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