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슬리피./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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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9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12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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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는 2019년 4월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조정을 요구해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슬리피는 재판부의 조정 이후 TS엔터테인먼트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아 살던 숙소가 단전 및 단수가 돼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갈등을 빚었다.
슬리피는 현재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