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잔소리 끝에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18)군과 동생 B(16)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며 “A군은 동생에게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 자살하는 거지 어때’ 등 메시지를 보내 함께 죽이자고 권유했다”며 “흉기로 할머니 C(77)씨의 등, 옆구리 부위를 힘껏 60회 가량 찔러 직계존속을 살해했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에는 각 피고인에 대해 정상 관련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 형식으로 성장 과정, 범행 관련 심경 등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고 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할머니 C씨를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던 할아버지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B군은 범행을 돕기 위해 형의 말에 따라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존속살해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했던 A군은 할머니로부터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 오지 않느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꾸지람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