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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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과 관련해 “법조인으로써 찬성할만한 (것이 아니고), 적절히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다만 인권침해 해당하는지는 즉흥적으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드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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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