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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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과거 초·중·고교 근무 허위이력 의혹을 두고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씨나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위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나 반박 등 별다른 대응 없이 지켜보고만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날(2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올해 마지막 교육부 국감에서 불거진 김씨 허위이력 논란의 불똥이 서울시교육청으로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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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씨가 과거 서일대와 한림성심대 등에서 시간강사 모집에 지원할 당시 서울 대도초·광남중·영락고에 근무했다고 강의이력을 썼으나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여당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씨의 허위이력을 문제 삼았다.
김씨는 서일대에는 대도초·광남중·영락고 근무를, 한림성심대에는 대도초와 광남중 근무를 각각 강의경력과 경력사항으로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대도초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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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97~1998년 서울대도초, 1998년 서울광남중, 2001년 서울영락고의 근무이력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제출한 정규교사·기간제교사·강사·직원 명단을 근거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7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점검했는데 해당 연도에 근무자 명단에는 (김씨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근무자 명단에서 김씨가 누락돼 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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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확인이 되지 않는 사항을 (근무이력이) 없다고 국회에 제출한 거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근무한 적이 없다랑 근무이력을 못 찾겠다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씨가 대학 교원 임용을 위해 허위이력을 기재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일인 다음 달 5일까지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20년 전 일이면 김씨 관련 서류가 폐기됐을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도 있다”며 “명확히 하려면 본인이 근무 사실을 밝히거나 당시 같이 근무했던 분이 말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