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공으로 파손된 유리창.(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A씨(70대)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55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 한 거리에서 무게 10kg의 볼링공을 주워 내리막길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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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볼링공.(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당시 내리막길에는 보행자와 운행 중인 차량도 많았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해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