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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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에도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도 남양유업 직원 등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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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 3~7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홍 회장과 남양유업 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 직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