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여야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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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주·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법무실에서 송달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남 총장은 “(변 전 하사 관련) 법원 판결문에 대해선 유연성을 갖고 검토하라고 법무실에 지시했다”며 “이는 육군만이 아니라 해·공군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국방부와 협업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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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전 하사는 이후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달 7일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그 사이 변 전 하사는 올 3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 남 총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시한다”고도 말했다. 남 총장이 변 전 하사의 죽음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는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의 전역조치에 대해선 “그때 상태에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총장은 “(군) 수뇌부에선 당시 법령과 제도를 갖고 판단했다. 육군 규정 내에선 (전역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전 하사 전역조치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서욱 현 국방부 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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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총장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복무 중 성 전환을 한 장병을 위한 제도 정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군내 성소수자 인권문제가 현실로 다가왔기에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