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사진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 중앙)이 2010년 1월(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CES2010)에서 부인 홍 전 관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회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함께 참관한 모습.© 뉴스1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2조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이달 5일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삼성전자 보통주의 0.33%)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홍 전 관장의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알리면서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기간 2021년 10월5일부터 2022년 4월25일까지다. 처분 주식 가치를 8일 종가(7만15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조4258억원에 달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같은 날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8일 종가기준 2422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2473억원),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2422억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처분하는 주식가치는 8일 종가 기준 총 2조1575억원 규모다.
삼성 오너일가가 계열사 주식 처분에 나선 것은 12조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총 25조원 규모인 이건희 회장의 주식재산 중 홍라희 여사가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는 약 7조원 규모이며, 이재용 부회장은 약 6조4000억원, 이부진 사장은 5조8000억원, 이서현 이사장은 5조2400억원 가치의 지분을 각각 상속받은 바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평가액에 20% 할증이 부과된다. 이번 삼성 오너일가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20% 할증,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뺀 비율로 산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를 분납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제를 활용, 상속세 신고 기한인 지난 4월30일까지 12조원의 6분의 1인 2조원을 우선 납부한 바 있으며, 나머지는 2026년까지 5차례에 걸쳐 나눠 낼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