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서 장모의혹 문건 등 나와… 시민단체, 공수처에 관련사건 고발 권익위,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윤 전 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자료 등 관련 전부를 공수처에 보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 재직 때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각종 업무를 대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낸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설명자료가 피의사실 공표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조사하지도 않아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했는데도 이송 대신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송은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사용하고, 공수처법 25조 2항의 이첩은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 수사기관의 장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 사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 씨가 최초로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한 지난달 13일 이전에 그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 유출 보도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또 조 씨의 신변 보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페이스북에 “이제 처벌의 시간이 오는 것 같다”고 썼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