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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증명이 된 가족 간 금전거래에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빌린 돈을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에 증여세 처분 취소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한 해당 과세관청은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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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세관청은 차액 3000만원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빌린 금액 3억 원을 전부 증여로 간주하고 A씨에게 증여세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일부 상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증여세 취소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취득 당일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 상환 사실이 확인된 점 ▲금전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사실 확인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억원을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게 아니라 수표로 받아 아파트 취득 대금으로 사용됐고, 3억원이 나머지 A씨의 금융계좌와 혼재되지 않은 깔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여받은 게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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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