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 2021.9.13/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확대 및 공간구성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85㎡ 이하에만 가능한 바닥난방을 전용 85㎡를 초과하는 전용 12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유형(전용 50㎡ 이하) 허용 면적을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 구성도 2개(침실1, 거실1)에서 4개(침실3, 거실1)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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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조기 공급을 통해 2~3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도심의 주택공급을 단기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세시장의 공급원으로써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직방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입주물량(예정포함)은 전용면적 40㎡ 이하가 전체 공급의 78%를 차지해 3~4인을 위한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60㎡~85㎡ 이상 면적 유형 공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이 기대된다는 관측이다.
공간구성 완화되는 도시형생활주택. © 뉴스1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거 과열 국면이 틈새형 상품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 상황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량이 늘어나면, 5~6년 걸리는 아파트 공급 계획 전에 수요를 분산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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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일부 유의할 점도 거론됐다. 우선 투기적 가수요 유입 우려가 제기됐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할 수 있고, 당첨 이후에도 전매 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다.
함 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의 진입 허들이 높은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바닥난방설치 허용면적이 확대되는 것이 오히려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회피 방안으로 두드러질 수 있단 예상도 나왔다.
난개발 우려나 정주 여건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형생활주택은 애초부터 주차장 등 요건이 완화된 것이라 주거지역에 도생이 늘면 쾌적한 정주여건 형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난개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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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