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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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서 불법 심야영업을 하던 노래방 직원과 손님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노래방 직원 김모씨 등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한 노래방에 사람들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다. 노래방 출입문이 잠겨있던 탓에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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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일부 손님들은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고, 난간에 매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