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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압수수색…檢은 감찰팀 증원

입력 | 2021-09-10 21:2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민단체가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손 검사의 대구고검 집무실과 서울 자택,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업무용 PC, 개인용 PC,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전날(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 등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다만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BC에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실명 판결문이 넘어간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을 적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공수처법에 의해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2일 지난해 4월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 의원에게 여권 인사 등 1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나흘 뒤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관련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는 대검 감찰부는 대검 연구관 추가로 파견받아 총 7명으로 인력을 늘리면서 사실상 수사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공수처의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몰려와 공수처 관계자들을 제지하면서 이날 저녁 늦게까지 자료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한 문제는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이 제기한 문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 남침’ 하듯 (수사) 한다”고 비판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