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021.8.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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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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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대마초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여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뒤 소속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