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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 친오빠와 계속해서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호소한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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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고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청원인이 고발한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