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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에 소재한 한 중학교에서 학생에게 시험문제 유형을 미리 알려준 교사가 법원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수학교사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24일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에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며 학생 학습지에 있는 7개 문제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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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정한 시험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