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모습. 2021.7.22/뉴스1 © News1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 내년 4.5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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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란 총수가 있는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 규제 대상으로 정해 감독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30%(비상장사는 20%) 이상 점하면 사익편취 규제 회사로 분류된다. 감시 대상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땐 과징금을 물거나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IT 기업 총수 2세, 보유 지분 확대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넥슨 계열사 2곳 정도였지만 올해 카카오 계열사 1곳이 추가됐다. 카카오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올 1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33만 주를 부인과 두 자녀를 포함한 14명의 친인척에게 증여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자녀 2명은 현재 카카오 주식의 0.06%를 각기 보유하고 있다. 현재 김 의장의 지분은 13.3%다. 김 의장의 두 자녀는 김 의장 개인회사로 카카오 지분의 10.6%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넥슨은 김정주 창업자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지주회사 NXC의 지분 67.5%를 보유한 가운데 두 자녀가 각기 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 지분보유,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경쟁 당국은 빅테크 감시망을 더 촘촘히 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청강연에서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갑(甲)”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 수는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올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올해 265곳에서 내년 709곳으로 167.5% 늘어난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률로 총수 지분 규제를 못 박아 놓으면 이를 맞추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