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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조사때 “자진시정” 시간끌기 못한다

입력 | 2021-08-30 03:00:00

확정까지 오래 걸려 악용되기도
공정거래법서 처분시효 정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동의의결) 제도를 이용해 시간을 끌다가 제재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해당 건의 처분시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신청인 및 동일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가 정지된다.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하거나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땐 처분시효가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회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 중인 기업이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를 위해 내놓는 자진시정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제재를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자를 빨리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