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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제한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과속해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20대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따로 노역은 하지 않고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이다.
이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70㎞다.
당시 A씨는 시속 221㎞로 운행하며, 150㎞ 정도 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비록 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속질주하여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면서 “유족들과는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