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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이혼 아내 전화해달라”…병원서 난동 50대 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21-08-24 12:05:00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난데없이 “3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간호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는 등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또 다른 병원에서도 ‘청소 상태가 나쁘다’며 간호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재판부는 “A씨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