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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동생에게 일명 ‘작업대출’을 종용한 이를 때리고 감금해 협박한 20대와 후배 등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기풍·장재용·윤성열)는 특수상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B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12일 새벽 경남 통영시 한 모텔에 투숙 중인 C씨(20)를 인평동 한 마을 버스정류장까지 강제로 데려가 엎드리게 한 뒤 봉으로 엉덩이를,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들은 오전 9시쯤 C씨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받으려고 함께 모 은행을 찾았다가 C씨가 창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앞서 C씨가 A씨의 친동생에게 작업대출을 위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소액결제를 하는 등 850만원 상당의 채무를 발생시켰다.
A씨의 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 범행과는 별개로 B씨 혼자 지난해 9월18일쯤 통영시 한 길가에서 D군(16)에게 도자기로 된 화분을 뒤통수에 내려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D군이 자신과의 금전거래 사실을 B씨의 전 여자친구에게 말한 것에 화가 나서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