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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준강간 무고 혐의 30대女 항소심서 무죄…“피해 충분히 인정”

입력 | 2021-08-22 10:59:00

© News1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현석)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12일 인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2017년 7월1일 오전 1시께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씨에게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의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은행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B씨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고 있던 중, 함께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자신을 B씨가 준강간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무죄 처분되자, 무고죄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양주 3잔과 평소 복용하던 항우울제를 먹고 잠이 들어 있던 중 B씨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A씨가 B씨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불리할 수 있는 이전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상 B씨의 준강간죄가 충분히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신고의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2017년 7월1일 무렵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만난 것은 인정되나, 증거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상 피해자의 준강간죄가 충분히 인정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