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다 됐어요. 위에서 사진 찍었기 때문에 다 나와요. 비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 다 나오세요.”
불법 유흥주점에서 밤을 새고 다음 날 아침까지 술판을 벌이던 손님들에게 경찰이 이렇게 설득하자 지붕 위로 도망쳤던 손님들은 머뭇대다가 밑으로 내려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오전 8시 20분경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업원과 손님 등 34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근처에 사는 주민이 높은 건물에서 7명이 숨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112 신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재차 발견해서 처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만, 저녁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