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1년째 이어진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을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랫집에 사는 B씨는 뛰거나 가구를 끄는 소리 등으로 관리실을 통해 수차례 항의를 해왔고, A씨는 층간소음을 내지 않았다고 맞섰다.
사건 당일 서로는 처음으로 인터폰을 통해 직접 통화를 했고, A씨의 “올라오라”는 말에 B씨가 윗층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손 부위가 1.5㎝가량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 당시 B씨는 A씨가 추가로 흉기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배우자와 함께 A씨를 바닥에 눕혀 붙잡고 있었다. B씨 자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의 보복이 우려돼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주변의 순찰차량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해 B씨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통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