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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몸서 벌레” 3세 딸 방치한 엄마…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입력 | 2021-08-13 13:22:00


 인천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미혼모 A(30대·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으나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주거지에서 B(3)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양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같은달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주거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19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켜져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죽은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이의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면서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폭염 및 보일로 가동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당일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의 시신에서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외부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과거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검사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또 “B양의 체내에 대변이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며 “약물검사 진행 예정이며, 선천적 기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 및 사망 추정시점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미혼모로 파악됐으며 B양과 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져있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채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의 시신을 방치한 채 집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고 남자친구에게는 B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아빠인 남자친구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B양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은 없으나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집에 홀로 방치하면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