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체 특임 검사 넘기고 재수사해야"
광고 로드중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을 고민숙 특임 군검사에게 모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 검찰단을 신뢰할 수 없으니 창군 이래 첫 특임 군검사이자 첫 해군 최초의 여군 법무관인 고민숙 대령에게 수사를 전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12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특임 군검사가 임명된 상태이나, 특임 군검사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공군본부 수뇌부에 대한 수사만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수사 및 기소는 국방부 검찰단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한 수사로 주요한 사건 피의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사건 전체를 모두 특임 군검사에게 이관하고, 부실하게 수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고 로드중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이 가해자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중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애초부터 국방부 검찰단은 20비 군사경찰의 가해자 감싸기 행태를 B 준위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며 부실하게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경찰대대장의 수사 개입 등은 아예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강제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