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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 소송 관련 투표용지 재검표가 10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윤 전 위원장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검증기일을 1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체육관에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4·15 총선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약 3000표 차이로 패배한 윤 전 위원장은 청주지법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의 요청으로 6월 28, 29일 진행된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검표에서도 QR코드 전산 조작 검증 및 투표용지 원본성 확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재검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전 위원장을 누르고 선거에서 이긴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위원장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민 전 의원 측의 요청으로 진행한 인천 연수구을 투표용지 재검표 결과 ‘사전 투표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투표관리관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투표지 등 무효표가 279표 발견됐다. 당선자인 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민 전 의원의 표차가 279표 줄어든 것이다. 민 전 의원 측은 인천지법에 보관된 투표용지가 원본인지 확인하는 감정 절차 등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