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등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또 대마를 구입, 흡연을 한 B씨(40대)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총책인 A씨는 단속의 눈을 피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어머니 C씨(80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실 앞, 복도, 옥상 등에서 대마 13주를 키운 뒤 인근 습지 생태공원 갯벌 등에 옮겨 심거나 씨를 뿌려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15일에는 대마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잠복수사를 통해 A씨 등이 이 대마초를 흡연한 후 버린 증거를 확보, 이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g을 압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자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해안가 등 단속 사각지대에 대마초를 재배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