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남양주 살인견’ 견주 추정 피의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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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26일 A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열렸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의정부지법 장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해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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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수인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풍산견 잡종’을 입양한 당사자로, 입양 한달 만에 그 개를 A씨에게 넘겨줬다.
A씨는 사망사고가 난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이 개를 키운 셈이다.
사망사고 다음날 A씨는 B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했다. 녹취한 파일을 통해 A씨는 B씨가 향후 다른 말을 하면 압박할 자료로 사용할 속셈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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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이 훼손한 영상자료에는 ‘살인견’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씨는 경찰의 수차례 수사에서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허위진술했다.
경찰은 “A씨는 증거인멸, 죄질불량, 도망우려에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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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