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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세계일보 A기자 등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A기자가 2019년 9월 쓴 단독 기사에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주가조작세력’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해당 운용사 관계자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경찰은 A기자 등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론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현재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사건이 불송치로 결론 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다.
다만 고발인 쪽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의제기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라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세계일보와 A기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