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마트에서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오후 5시10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한 마트에서 A씨(20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당시 피해여성이 A씨의 범행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유포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는 경찰서 내 소속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는 민간인 신분이나 다름없어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양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