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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사망 사건’ 가해 경찰관, 1심서 징역 22년 6개월

입력 | 2021-06-26 08:42:00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가해자 데릭 쇼빈(45). 뉴시스


미국의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한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미네소타주(州)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이날 데릭 쇼빈(45)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쇼빈은 모범수가 될 경우 선고받은 형량의 3분의 2인 약 15년만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선고는 감정이나 동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모든 가족들, 특히 플로이드의 가족이 느끼는 깊고 막대한 고통을 인정하고 싶다”고 판시했다.

선고에 앞서 플로이드의 딸인 지애나(7)는 법정에서 “아빠가 그립다”며 “아빠는 영혼을 통해서 살아있다”고 말했다.

쇼빈은 “플로이드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쇼빈은 ‘다른 정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인 쇼빈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5월 25일 플로이드가 위조지폐로 담배를 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9분 29초간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했다. 당시 플로이드는 비무장 상태였다.

쇼빈은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쇼빈은 해고됐다.

이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