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광고 로드중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고 로드중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