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리 선정때 부정청탁도 파악 담당공무원 입건 금품수수 등 수사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건 관련 철거 전 모습과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치는 순간 모습. (포털 다음 지도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2021.6.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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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았고 감리일지도 쓴 적이 없다.”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의 철거 공사 감리를 맡은 건축사 차모 씨(60·여)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철거 공사를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차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차 씨가 학동4구역 철거공사 감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광주 동구의 전직 공무원이 동구 건축과 7급 공무원 A 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A 씨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금융 거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차 씨가 감리로 선정되는 대가로 A 씨 등에게 금품을 건넸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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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20억 원대 철거 공사 외에 조합이 H사와 105억 원에 체결한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이 부풀려졌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반 건물 철거, 석면 해체 및 처리, 지장물 철거 등 철거 공사 외에도 이주 지원이나 공사 현장 경비 등 정비기반시설공사에서 공사 금액을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