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다 승차를 거부 당하자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지명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운전자 폭행)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자정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고 하다 거부 당하자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기사를 폭행한 뒤 도주했다. 피해 기사는 눈 주위 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