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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이규원-차규근 재판…이성윤 사건과 병합 안한다

입력 | 2021-06-15 14:57:00

이규원·차규근 사건의 2차 준비기일
검찰, 이성윤 기소 때 병합심리 신청
법원 "병합심리는 부적절…병행심리"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재판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재정 합의를 거쳐 이 고검장 사건을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고검장 사건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병합 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병합 신청 취지는 연관 사건이니깐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주면 상호 이해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다”며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반드시 병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같은 시점에 결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기소된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