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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40대)와 하청업체 직원 B씨(50대)와 C씨(30대)를 불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오후 부천 상동역 변전실에서 작업을 하다 화재를 일으켜 장애인 화장실에 있던 유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A씨는 변전소 작업 공사 감독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변전실에서 작업을 벌이던 근무자 2명 외에 부상자가 없다면서 추가 피해를 우려해 역사내 시민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양방향 전동차 15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오후 5시 57분쯤 경기 부천시 상동역 변전실에서 배전판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0대) 등 2명이 감전돼 화재가 발생했다. (부천소방서제공)2021.3.9/뉴스1 © News1
경찰은 소방관계자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었으나, 유씨의 사망사고와의 연계성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연대 관계자는 “유승훈씨는 변전소 하청업자들에 의해 숨진 것이 아니라,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연대는 지난 10일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