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품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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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등 투자리딩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약 60억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총책 등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의정부지검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총책 A씨 등 15명을 모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가상자산 마진거래(이더리움 거래 체결량 등을 분석해 코인 매입·매수), 시세 차익을 통한 금투자, 전자복권 베팅 등에 대한 투자리딩을 해주겠다며 투자리딩 오픈채팅방에 들어오게 하는 수법으로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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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자리딩을 해주며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매수, 전자복권 홀짝 베팅 등을 하게 한 뒤 사기사이트를 조작해 고액의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수익금을 현출해줬다.
피해자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피해자 계좌에 의심거래가 보고됐다. 수익금의 50%를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면서 “내부 규정상 수익금의 일부를 송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외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해 범행한 이들을 8개월에 걸친 추적수사 끝에 수직적 지휘·통솔 체계, 공범간 역할 구분, 범죄수익 분배 구조 등을 소명해 사기조직 총책 등 주범급 피의자 대부분을 검거했다.
경찰은 실질적인 재산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부동산·차량·계좌 등 5억34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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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전원 구속기소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