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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이 검찰에 넘겨진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남성 1300여명과 영상통화하며 음란행위 등을 녹화해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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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였다. 김영준은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 등을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했다.
또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일곱명을 자신의 주거지와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 조사와 채팅앱 등을 수 차례 압수수색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영준을 검거해 구속했고 몸캠 영상 총 2만7000여개,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김영준은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영상도 4만5000여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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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청은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김영준의 여죄와 범죄 수익 규모 등을 명확히 특정하고 영상 재유포 피의자 및 구매자 검거, 영상 저장매체 원본 폐기, 영상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뉴스1)